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저소득 신청방법 신청기한│10,365,489 조회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저소득 신청방법 신청기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저소득 신청방법 신청기한 오늘은 정부 정책 중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만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존 종료되었어야 하는 정책이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기한을 놓칠 뻔했거나 몰랐던 분들까지 챙길 수 있는 혜택이기에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청년들의 홀로서기를 응원한다는 취지로 정부에서 진행하는 월세 지원 제도입니다.

물론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나 지역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주택 형태에 따라 지원금으로 월세의 일부를 충분히 충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 듭니다.

그럼 바로 요약해서 정부의 월세 지원 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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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금액

사실상 신청 가능 조건과 신청 기간이 중요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얼마큼이나 지원되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은 금액으로 실망하실 수도 있고 이 금액이라도 충분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씩 12개월 총 1년 24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금액인 240만 원을 일시불로 한 번에 받을 수 없고
매달매달 지원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로 등록되어 일부금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 원이라는 금액은 고정이며,
주거급여를 10만 원 받고 있다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금은 10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15만 원 받고 있다면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금은 5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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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지원대상

그렇다면 청년의 기준이 무엇인지 현재 높은 월세를 내고 있는데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순 없는 것이 궁금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에서 청년의 기준은 19세-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부모, 가족과 별도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청년의 기준에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은 보증금이나 월세인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월세가 60만 원 이상이나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우선은 무조건 나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포기하지 말고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상담받은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많거나 이미 재산이 많은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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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신청기간

해당 지원 제도는 2022.08.22부터 이미 신청을 받고 있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1년 동안만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나 연장되어 2024.12.31 23:59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제도를 알고 계셨는데 2023년이 끝나버려 안타깝게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현재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다시 한번 기회를 잡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되면서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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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것처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도 가능하며,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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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필요서류

그럼 간단히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변경) 서 – 복지로 참고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제 증빙 서류 / 서약서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하숙집이나 기숙사 회사 기숙사 직원 사택 사업장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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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제외대상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높은 보증금과 월세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에서 제 됩니다.

또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가족의 소유 주택이거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 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또한 청년(본인)+부모의 소득까지 합산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
청년(본인)+부모의 재산을 합산했을 때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3억 8천만 원)
/ 청년(본인)의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1억 7백만 원) 제외 대상이 되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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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정리

보증금 5천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 (60만 원 이상 70만 원 이하인 경우 상담 필요) / 19세 – 34세 / 총 240만 원, 월 20만 원씩 1년 분할 지급

/ 청년(본인)+부모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함 – 소득 및 재산 신고서가 필요서류에 있음

복지로 홈페이지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 듭니다.

먼저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이후에 이용하시는 것을 필자는 권유합니다.

해당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 코로나 때 일자리가 부족 하지면서 청년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니 추가 지원으로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어느 정도 일자리가 잡혔다고는 하나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식비부터 일상생활에 부담되는 부분이 많으니 지원금을 더 늘려 추가적인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질 좋은 지원 제도는 많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생각 듭니다.

특히나 일찍이 기특하게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내 스스로 인생을 살며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더 힘이 되는 제도인데요.

지원자에 해당된다면 필히 놓치지 마고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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