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 주 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주 52시간 내 연속 밤샘 가능 오늘은 직장인분들이라면 한 번쯤 검색해 보거나 현재 이슈사항으로 떠오르는 내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근로기준법? 그거 매년 뭐가 자꾸 바뀌고 번잡스러운 법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현재 직장인분들 4대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고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인들을 위해 최전방에 지어진 울타리입니다. 아무리 돈을 주는 사장이 악덕스럽럽고 기본적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선을 그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갑자기 생겨난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매년 혹은 급작스럽게 변경되는 내용이 있거나 추가되는 내용은 발생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들도 동일합니다.

현시대에 맞게 바꿔 나가야 하는 법률 내용 있다면 계속해서 수정해나야 하는 게 어찌 보면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법률은 있어봤자 없느니만 못하고

IT가 계속 발달하고 하는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만큼 새로운 법이 추가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주 52시간

──────────────────────────────

– 주 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 근로기준법

우선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든 직장인, 근로자들의 위한 최전방에 있는 울타리인 것은 맞지만 관련 법령에는 어떻게 기재가 되어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이라는 구절이 참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하나 움직이는데도 수많은 톱니바퀴의 맞물림이 있어야 하고 톱니바퀴 하나라도 빠지면 시계는 움직이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회사를 움직이는 톱니바퀴이다.

그런데 톱니바퀴라고 하여 고용주가 아무렇게나 막 굴리는 부품이 아니라 나라에서, 국가에서 법령을 만들어 보호하겠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시작이라 생각 듭니다.

덕선이, 택이로 큰 인기를 받았던 드라마’응답하라 1988′
이때 시대만 보더라도 현재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동일한데요.

의무교육을 진행하는 초등학교 / 중학교부터 보자면 월~토까지 등교하는 것이었으나 -> 이것이 토요일은 2주의 1번씩 등교하는 ‘놀토’라는 것이 생기더니 -> 이제는 토요일은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도 동일했습니다. 기본 근무가 월~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시대는 월~금이 기본이며 정말 일거리가 많거나 회사의 큰일이 있거나 출장을 간 경우 토요일에 출근을 합니다. 그마저도 토요일 출근하면 평일 중 하루 대체휴무로 진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만큼 근로기준법이 예전에는 근로자가 기본 월~토요일까지 출근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휴게시간을 꼭 제공해야 한다고 변경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 시절 우리네 직장인들은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근무하지 마세요.라고 적은 시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직장 상사 눈치 보랴 직장인이라는 사명감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 참고문헌 :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 주 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 주 52시간

이렇게 시대에 맞게끔 계속해서 변화를 지속해왔던 근로기준법.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주 52시간’이라는 부분 때문인데요 한 번 더 법령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1조의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인즉슨 1주,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무한다고 하였을 때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1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기본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직장인이 9시간 정도 회사에 있는데 그 이유는 중간 휴게시간 1시간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8시간이니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근하는 날은 기본적으로 9시간 회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 근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여기에 최장 연장시간 12시간까지 하여 1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 기본 베이스는 일 8시간 / 주 40시간이 되고
기본 40시간을 채워 기본급을 정당히 받으려면 일주일에 5일은 출근을 해야 하고 그러니 회사들이 주말이 아닌 평일 5일을 기본 근무요일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주말에는 휴일이니 월~금요일 근무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공기관도 옛날에는 토요일까지 운영하기도 하였으니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이 공공기관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

– 주 52시간내 연속 밤샘 가능 : 정부 vs 법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은 근로기준법이라는 기준은 있지만 정부가 처리해왔던 방법과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이 엇갈렸기에 발생한 상황인데요.

주 52시간제에 대한 법원과 정부의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이나 동일합니다.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제대 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A 회사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여기서 해석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예시) 월요일~일요일까지 운영되는 회사 / 직원 A 씨가 주 3회 월, 화, 토 출근하여 일 15시간씩 45시간 근무

정부 : 일 8시간 기본 근무 + 7시간 연장근무를 3일 연속 -> 연장근로한 시간만 으로 봐도 7*3 21시간 / 연장근무는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니 근로기준법 위반
법원 : 주 52시간 이상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위반 X
이렇게 해석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이 법원의 판례를 이용하여 연속하여 야근을 시키거나 하는 일일 장시간 근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보인다는 의견이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민감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연속으로 밤을 새가며 근무를 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

– 주 52시간 내 연속 밤샘 가능 : 정리

기본 근로시간 : 일 8시간 / 주 40시간 / 초과근무는 합산하여 12시간까지 가능 -> 총 주 52시간까지만 근무 가능

정부 : 1주일에 며칠을 근무하든 하루에 기본 근로시간인 8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이 되면 안 된다.

법원 : 주 52시간제를 중심으로, 기본 근로시간 8시간 이상으로 몇 시간을 연장근로하던 최종 1주일 근무시간이 52시간이 아니라면 근로 가능

──────────────────────────────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분의 입장도 근로자분들의 입장도 양쪽 모두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은 법원도 정부도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판결을 내리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으며, 해석이 엇갈렸을 뿐 이것을 악용하는 고용주, 사업주는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근로를 오랜 시간 했다면 그에 따른 휴게시간은 필수입니다. 그것은 각 기관의 해석이 달라도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점점 기계화가 되고 있는 세상 속에 한 회사 안의 톱니바퀴로써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근로자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근로자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파이팅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