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대환 한도 신청방법 금리│9,654,849 조회

–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대환 방법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대환 방법 금리 서울 강남 3구 송파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집값이 한동안 올라가더니 다시 흔들리며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평균 근로소득 대비 집값이 한없이 높은 것은 여전합니다.

1980년대 송파의 유명 아파트값이 5,000만 원이었던 시절보다 당연 최저임금부터 물가까지 수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특히 부동산은 물가 상승률보다 몇 배는 더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맞벌이부부 둘이서 직장 생활 10년이면 100% 본인자금은 아니더라도 은행돈 30-40%에 60-70%는 적금이며 예금으로 모든 자금을 털어내어 서울에 아파트한 채는 마련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온 식구가 다 뛰어들어 10년 동안 열심히 적금 들어가며 돈을 모아도

50% 이상 은행 자금이 있어야 서울시내 아파트를 겨우 내 집으로 마련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것이 현실입니다.

평균 연 소득 대비 집 가격이 15-20배 정도 더 높으니 이런 현실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 세상입니다.
매매금액보다 전세금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상황도 발생되기도 하고 전세금 올리지 않으면 연장 계약하지 않겠다던 소유자들도 오히려 전세자금 대출 이자비용을 부담해 줄 테니 더 연장해서 살아라라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 욕심은 점점 사라지고 이것이 이어져 결혼 및 출산의 욕심 또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부모 급여 등 국가에서 출산장려를 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으니 현재 부모 급여처럼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좋은 제도가 하나 있어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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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정의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정책금융상품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진행.

이미 1주택 소유자라면 금리 비교를 통해 신생아 특례 대출의 금리가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 대출보다 금리가 낮다면
대환 할 수 있는 상품

* 한국주택금융공사 : https://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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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자격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대환대출의 경우 1주택자

2023.1.1 출생부터 적용 /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X

1. 구입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4.68억 원 이하

2. 전세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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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한도

1. 구입자금 대출 : 최대 5억 원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일반대출 감정가의 70% / 생애 최초 80% / 총부채상환비율의 60%

2. 전세자금 대출 : 최대 3억 원
보증금 5억 원 이하 / 비수도권은 보증금 4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보증금의 최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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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1. 구입자금 대출 : 5년간 1.6 – 3.3%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 2.7 – 3.3%

2. 전세자금 대출 : 4년간 1.1 – 3.0%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 2.3 – 3.0%

금리는 일정 기간 위 금리가 적용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0.4 – 0.55% 상승하게 됩니다.

소득이 변동되거나,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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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특례대출: 정리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는 금융상품 / 1주택자인 경우 대환 가능

 / 2023.1.1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가능 / 혼인신고 여부 무관 / 현재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은 태아에 대한 적용은 불가

 / 고소득 부부나 재산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불가 / 일정 기간 특별 금리를 제공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소득에 대비하여 금리 상승률 있음

 /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는 경우 특별금리는 지속 제공받거나 추가로 인하될 수도 있음

특별금리를 제공받는 방법은 전자계약 매매를 진행하거나 청약을 가입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결혼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녀 1명을 성인까지 키우는 데 있어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여러 제도를 만들고 시행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모 급여 포스팅 때도 동일하지만 현재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예비부부라면 이런 제도들을 확실히 챙기고 챙겨 조금 더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대상자가 되신다면 한 분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해놓았습니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첨부파일로 해당 제도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 생각 듭니다.

* 참고 문헌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200&searchNttId1=MOSF_000000000066272&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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