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오송금 오송금 계좌이체 잘못 했을때 반환 돌려받기 지원서비스 제도 횡령 예금보험공사

요즘처럼 계좌이체가 편하게 진행되는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핸드폰 번호로 동일한 서비스에 가입만 되어있으면 현금이체를 할 수가 있고
내 계좌번호를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QR로도 계좌이체를 받고 보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통합계좌조회 서비스로 여러 은행을 사용하더라도 한 개의 앱에서 증권계좌부터 시중은행 계좌 저축은행 계좌까지 통합적으로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간편한 이체 서비스에 길들여지는 바람에
실제로 시장 등에서 계좌이체를 진행하거나, 온라인 쇼핑 중 무통장입금을 진행하거나,
보증금 이체 당근 마켓 등 중고거래 앱을 이용해 모르는 사람과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경우
나도 모르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겪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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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급여를 이체하거나 거래처에 계좌이체를 진행하는 경우 착오송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A라는 지인에게 송금해야 하는 금액을 B라는 지인에게 송금했다면
지인 사이이니 바로 연락을 취하여 잘못 송금했으니 나에게 다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으나
만약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다면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막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당연 은행에 우선 연락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착오송금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고 처리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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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다행히도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 대신하여 반환을 받아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착오송금이 진행되는 건들 이 많이 짐에 따라 생긴 제도라고 합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단의 표를 참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착오송금 / 참고문헌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476757&categoryId=43667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적으로 반환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요즘엔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같은 간편송금 앱에 서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전화번호나 프로필 화면에서 바로 송금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상대방에서 현금 계좌 이제를 진행하려고 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금 계좌이체를 진행하려는 본인 또한 정확히 상대방을 확인하고 보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시선이 있기 때문인데요.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상태방의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발송하려고 한 것인지 단순히
어 이 사람도 이 서비스 가입되어 있네? 전화번호 안 바뀌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송금했다면 착오송금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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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금액제한 :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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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 진행순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처리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앞서 표를 보고 나는 반환 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정확한 처리를 위해 진행 방식 또한 필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예시 상황을 하나 만들어보자면
A 씨가 신한은행 앱을 통해, B 씨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해야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제3자인 C 씨의 국민은행으로 착오송금을 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금융사를 통해 착오송금이 발생했음을 신고
=> A 씨가 신한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이제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3. 국민은행은 C 씨에게 착오송금 건이 있다며 반환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C 씨가 알겠다고 수긍한 경우 착오송금된 금액을 A 씨에게 반환합니다.
하지만 3번 상황에서 C 씨가 잘못 보낸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냐 내가 왜 돌려줘야 하냐, 어차피 내가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못 찾는 것 아니냐 하면서 거부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예금보험공사에서 부당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행을 통해 해당 금액을 구매
=>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이라는 용어가 있으나 쉽게 필자만의 방식으로 풀어 설명해 보았습니다.
5. 예금보험공사에서 C 씨에 대한 연락처 등을 국민은행에 확보한 후 자진 반환 안내 및 회수 진행
5-1. C 씨의 반환이 지속해서 늦어진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6. 만약 여기서도 C 씨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A 씨가 C 씨에게 직접적으로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여 해결을 해야 하는데,
소송 상황까지 발생한다면 여기에는 예금보험공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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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C 씨에게 다시 반환을 하라는 내용을 금융사에서도 예금보험공사에서도 지속 연락을 취해주긴 하나
C 씨가 직접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뺏어올 수는 없다는 뜻이 됩니다.
생각만 해도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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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 횡령죄
그렇다면 착오송금을 받은 C 씨가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지속해서 거부한다면 횡령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횡령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던 부당이득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현금은 곧 재산.
남의 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금융사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속 반환을 요청했으나 임의로 사용해버리거나
계속 반환을 거무 하면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이유가 횡령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오송금을 한 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착오송금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데
이때는 마땅히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주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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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착오송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금융사를 통해서만 반환을 받을 수 있다면 빠르게 일 처리가 되겠지만 소송까지 가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이체를 진행하실 때 특히 큰 금액을 진행하실 때는 계좌번호 및 수취인을 반드시 확인 후 이체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