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회사의 규모와 직원 수를 떠나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마찰은 언제든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와 성향과 생각 이상향이 맞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 간의 화합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각자 다른 생활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만난 직장 생활은 당연히 누군가에게는 큰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폭력 가정폭력이 폭력이란 것에 매우 민감한 때입니다.

실제로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만이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도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대미지를 주는 폭력의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은 직장 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10명 중 7명은 나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인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고 실제로 내 옆자리 나의 친한 직장동료 동기가 겪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겪지 않고 있다고 내 주변 모두가 겪지 않을 것이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슬프기도 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면서 줄여가고자 하는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장내괴롭힘

* 출처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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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을 보면 포괄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직장 상사가 부당한 업무를 시키거나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부서 이관을 마음대로 한다든지 ,수당은 지급되었지만 부당한 초과근무를 지시한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직급이라도 사람들을 종용해 직장 내 왕따를 시킨다든지 악의적인 근거 없는 소문을 발설하고 다니며 이미지 손상을 시키는 것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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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신고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

바로 사업장의 대표자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것은 대표자가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괴롭힘을 하였다면 누구에게 신고해야 할까요?

이때도 대표자입니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방법에는 특정 형식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위 언급된 내용처럼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하고 실행한 사람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다든지 오히 려 부당한 부분이 본인에게 돌아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감독관에게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슬픈 내용이나 이때 상황에 필히 참고해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 해 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 또는 적당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제재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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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 교육 의무사항

그렇다면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일까요?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및 내용물을 구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를 하거나 그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신고, 진정 접수 모두 괴롬힘을 당한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열심히 더 자세하게 하여야 원한만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내부 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부당한 일을 대표자든 직장 상사든 동료에게 겪었다고 한다면 회사를 대상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지만 법정의무가 아니기에 과태료 부과도 100%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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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법정의무교육의 종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개인정보보호 교육 / 퇴직연금 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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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처벌하고 나를구제하는 정확한 법령이 없다고하여도 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점 참고하시고 내가고통받은만큼 상대방에게 동일한 아픔을 줄수없을수도있다는것은 항상 참고해야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을떠나 민사소송으로인하여 내가 원하는만큼 상대방에게 처벌을 내릴수도있겠지만 충분한 증거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며 내가 억울하다고하여 법을 내맘대로 할수없다는점또한 현실을 받아들여야합니다.

해당내용은 나와 내가족 지인에게도 일어날수있는일을 대비하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좋은것은 그 누구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도 받지도 말아야하다는것입니다.

또한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즉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나 금전적인부분이 우려되는 민사소송을떠나 누군가에게 조언이라도 듣고자한다면 고용노동부의 상담전화를 이용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 1522-9000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볼수있는 페이지도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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