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원참사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2022년 10월 우리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휩싸이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이태원 참사입니다. 앞서 연평도와 경기도 연쇄 살해에 관련한 포스팅을 진행했기에 다시 한번 그날을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허무맹랑하게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그야 말대로 참사였는데요.
참사가 발생한지 수십일이 지나고 1년 이상 지났지만 그때의 상황은 지속해서 회자되고 있으며 국회에서 특별법까지 발생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2024년 1월 특별법 협상이 완벽히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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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별법 : 사건발생
이태원 참사 / 이태원 압사 사고라고도 불리는 사건입니다.
코로나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않았으나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지고 나서 그동한 하지 못했던 핼러윈 파티가 이태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어느 한곳에서 열린 곳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 아닌
이태원 곳곳에서 핼러윈 파티를 주제로 가게들이 꾸며지고 하다 보니 사람 구경 이국적인 분위기를 즐기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정적인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앞뒤 옆 어느 방향으로도 오가지 못하였던 상황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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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별법 : 위치
사건 발생 위치는 세계음식거리가 있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해밀튼 호텔 근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축제로써 차량 통제를 한 뒤 큰 대로변까지 사람들이 이동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축제가 아닌 외국인이 많이 살았었고, 지금도 현재 살고 있고, 서울 어느 지역보다 이국적인 분위기가 많은 곳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매년 핼러윈 축제가 열렸던 이태원에서 코로나로 인해 인원수 제한이 생기고 마스크로 인해 분장을 하여도 재미있게 즐기기 어려웠던 탓에
지금껏 계속 미뤄지던 핼러윈 축제가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을 것이라 예상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음식거리가 있는 삼거리가 사람들로 꽉 막혀 인해전술을 방불케 하듯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들어왔다는 게 목격자들의 언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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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별법 : 사망/사고 인원
해당 사건으로 인해 195명이 부상을 입었고 159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사고를 겪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인 PTSD로 스스로 생을 포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큰 사건이었고 실제로 사건 현장에 있었던 분들에게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줄만큼의 참사였습니다.
단순 국적이 대한민국인 우리나라 시민분들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닙니다.
파티를 즐기러 온 것인지 생업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외국인 사상자도 많았습니다.
100% 성인들만 있었던 자리였고 이미 저녁시간 음주를 즐기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압사가 일어날 만큼의 상황이었는데 골목길 양쪽에서 서로 양보 없이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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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별법 : 사고 전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다고 하기는 합니다.
사건 전날에도 이태원 골목골목 걷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았는데
사고 구간에서 정체가 발생하다 옆 사람을 밀치고 언성을 높이는 등의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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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별법 : 원인 및 정부대응 미흡
물론 골목길이다 보니 땅바닥 지형이 원래 평탄한 길이 아니기도 했고 올곧이 예쁘장한 도로가 아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람이 많으니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도 경찰이 충동을 했으면 한다는 시민의 권유에도 이미 현장에 나와있거나 다른 사건사고로 인해 당장 수많은 인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기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유가족분이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까지 가지고 간 것 아닌가 생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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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특별법 : 내용
1. 진상 규명 :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 /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나 필요시 3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 -> 최대 1년 6개월
2. 피해자 지원 : 추모공원 및 기념관 사업 진행 / 간병비, 생활비 지원 등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된 내용은 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성인들만 모여있었던 곳이며, 사람들이 많이 몰릴 줄 알고서도 갔던 것은 본인의 잘못인데 국가에서 세금까지 내어가며 굳이 놀러 가서 다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라 생각 듭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아닌 내 가족의 일이었다면 그래, 본인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니 감사할 따름이며 국민들에게 고마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조금 달리해보시는 것도 좋다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인인 만큼 넓은 마음으로 일 마무리가 잘 되길 바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관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시위하며 반대하실 의향이 없으시다면 국가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고 두시는 것도 필자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도 협상이 잘되어 얼른 재조사가 시작하고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